정부에서 매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수급자 기준을 선정합니다. 급여가 낮거나 기초적인 생활도 힘드신 분들을 위한 정부는 지원금 사업을 시행중인데요. 복지가 매년 좋아지고 있는 듯 하지만 꼭 필요하고 더 좋아져야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럼 기초생활수급자 기준과 어떤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자격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수급자 선정기준은 매년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산정하고 퍼센테이지에 따라 수급자 기준을 선정합니다.
2023년 수급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 2023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 교육급여수급자 부터 30% 생계급여수급자까지 총 4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확인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재+자동차 재산가액) ⅹ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 :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 부양의무자 기준
1) 부양의무자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아들,딸 사망시,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
2)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수급자 종류 : 의료급여 적용 (생계급여, 주거급여,교육급여 미적용)
수급자의 선정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당연하게도 소득과 재산현황 등 많은 것을 따져서 산정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본인이 해당이 되는지 확인해볼 수 있는 모의계산 시스템이 있습니다. 모의계산은 정보들만 해당 칸에 입력하시면 되므로 쉽게 확인해보실 수 있겠네요.
2️⃣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금) 지급
👉 생계급여
1. 급여 대상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2. 급여액 산정기준
▶ 2023년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30%에 해당됩니다.
▶ 생계급여액 산출 하는게 어려우실 수 있는데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긴급생계급여
1. 급여 대상자
▶ 주소득원의 사망, 질병, 부상, 사도, 부도, 파산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부 또는 모의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2. 급여액 기준
▶ 2023년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15%에 해당됩니다.
👉 주거급여
1. 급여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대상자이며 정확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 급여액 산정기준
▶ 서울 1인 기준 33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
1. 급여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 급여액 산정기준
▶ 초,중,고등학생마다 지원비는 아래와 같이 산정되며 고등학생의 경우 수업료, 입학금 까지 받을 수 있네요.
3️⃣ 신청방법
1.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 사무소를 찾아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신청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토 후 누락된 내용이나 서류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받을 수 있는 지원금들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다 말씀을 못드리고 자주 받으실만한 것들만 추려서 보여드렸네요. 받으실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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