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지원해주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내일배움카드 인데요.
정말 활용도가 높은 정책으로 취업이나 이직, 자기개발이 필요하신 분들은 모두 발급받으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자격
지원대상은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 시행(2021.09.29)로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범위 확대
→ 카드발급대상이 대학생 중 "졸업예정자"에서 "대학교 3학년" 등으로 늘었습니다.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원)생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제외 대상인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속하신 분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현직 공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
-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
-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 월평균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 지원비 상세
- 1인당 300~500만원까지의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일반참여자)가 국비로 지원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및 Ⅱ유형 중 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청,중장년층 참여자는50~85% 지원
※근로장려금(EITC)수급자는 72.5~92.5% 지원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 아래 요건 중 하나 만족 시, 월 최대 11만 6천원 훈련장려금 지급
1)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2)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월 최대 36만원)
3)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300만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200만원의 금액 추가 지원
1)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2)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3)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4)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200만원)
3. 유효기간
유효기간은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 입니다. 5년동안 받을 수 있는 훈련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4. 지급절차
신청 후 바로 훈련비를 지급받는 것이 아닌 훈련을 실시 한 후 지급 받게 됩니다.
5. 신청방법
① HRD-NET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고 로그인 하신 후
②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해당 페이지로 넘어가면 절차대로 진행이 되는 데요. 입력만 하시다보면 간단히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링크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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