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대출 상품 중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임차보증금의 80% 이내) 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그럼 신청 자격과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청 자격
- 신청 자격의 경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좋은 혜택이니 요건이 많은 게 당연하지만 세세히 항목별로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 6천만원 이하인 자
※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7) (신용도)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9) (신혼가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2. 대출 한도
1. 호당 대출한도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1)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2)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대출 금리
대출금리는 소득에 따라 최소 연 1.2% 부터 최대 연2.1% 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추가우대금리(①, ② 중복 적용 가능)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②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 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참고
바로가기 만들어
4.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 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5.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
▷ 은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만큼 금액과 금리에 대해서 큰 장점이지만 충족시켜야할 조건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해당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전세대출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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