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 2023년 10월 6일(금) 부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주거지원 확대를 위한 것으로 소득요건을 인상시키는 방안을 결정한 것 인데요.
신혼부부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요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 요건 완화
대출한도는 4억원으로 변경이 없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순자산가액, 자산기준 또한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소폭 인상시킨 내용이 보이는데요. 최대 금리 기준 0.25% 인상시켰네요.
소득수준에 따른 대출금리를 알아봐야겠는데요. 인상된 소득에 따른 금리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요건 완화
전세자금 대출 또한 대출 한도와 순자산가액, 자산기준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출금리 소폭 인상시킨 내용이 보이는데요. 최대 금리 기준 0.2% 인상시켰네요.
전세 대출 또한 소득수준에 따른 대출금리를 알아봐야겠죠? 연소득에 따른 대출금리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요건 완화 외에도 현재 검토를 진행중인 출산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 대출을 내년 초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보도자료에 쓰여있는 소득요건과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요건 : 1.3억원
- 금리 : 구입대출 1.6~3.3%, 전세대출 1.1~3.0%
3. 대출을 위한 신용점수 확인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을 시행하실 때에는 신용도 확인이 필수 입니다. 대출대상에도 신용도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하시니 확인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신혼부부 또는 출산부부에 대한 이러한 지원금들이 더 많이 개선되어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사라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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