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중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며,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사업인데요. 오늘은 2023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알아보기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무엇인가요?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 최초 1년은 월 60만원 Ⅹ 12개월 지급 ,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
◎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기업과 청년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기업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가 수를 따지며 청년의 경우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요약 -
※ 기업
1)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사업,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2)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3)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청년
1)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이며 만 15세~34세 미만일 것(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경우 실업기간 6개월 미만도 가능)
2)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 받는 청년, 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지원 제외
◎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지원금 :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재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 최대 1200만원)
지원요건 : 정규직 치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지원한도 :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최대 30명)
◎ 참여 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 지정 후 참여 신청
-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오늘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청년들이 이러한 사업들을 모두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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