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을 알아보려고합니다. 요즘 전세도 많이 비싸져서 초년생이나 3년차 직장인 분들도 전세가 너무 비싸서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이런 현상을 위해 국가에서 최대 2억원까지 저렴한 금리로 대출해준다고 합니다!! 그럼 신청자격과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신청 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출이 나옵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2023년도 기준 3.61억원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2.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3. 대상주택
1)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2)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4. 대출한도
다음 항목들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호당대출한도 : 2억원 이하(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5. 대출금리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1)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0%p
2)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3)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p
📢 추가금리우대( 1), 2), 3) 중복 적용 가능)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3)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4) 청년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6.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7. 준비서류
준비서류가 정말정말 많습니다!! 해당 링크에 들어가셔서 나에게 필요한 준비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집마련도 힘든데 전세도 힘든 세상이라니.. 청년들이 살기 힘든 현실이네요.. 다들 지원받을 수 있는건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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