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은 알바를 하실 때 많이 궁금하신 사항입니다. 얼만큼 일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하실텐데요.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요?
👉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1주간의 소정근로인(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
※ 상시, 단기근로자 상관없이 주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하며 지각 또는 조퇴를 했을 경우 해당 시간은 제외한 후 계산하게됩니다.
📢 주휴수당 계산방식(예시)
같이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가 1일 8시간, 월~금까지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단시간근로자는 주 20시간(월, 수 각 8시간, 금 4시간, 시급 10,000원)인 경우
➡️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동안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80시간(1주 20시간 X 4주)/4주간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 20일(1주 5일X4주)=4시간이 되고, 여기에 시급 10,000원을 곱하면 1일 유급휴일수당은 40,000원으로 산출됩니다.
근무시간은 최대 40시간까지만 인정이 되며, 40시간이 넘어도 40시간으로 인정하여 계산을 하게 됩니다.
(8시간+8시간+4시간=20시간)/40 X 8 = 4시간 → 4시간 X 10,000원 = 40,000원
📢 주휴수당 계산기
네이버에 주휴수당 계산기를 검색하셔도 되고 알바몬에서도 계산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알바몬에서 하시는게 더 정확하다 생각이 듭니다. 아래 링크를 타고 바로 계산하러 가시면 됩니다!!
▶ 주휴수당 계산 예시
현재 시급 : 9,620 원
일일 근무시간 : 6시간
1주 근무일 : 5일 (총 30시간 근무) (주휴시간 6시간)
세금 : 3.3%
현재 시급 | 1주 동안 근무시간 | 지급받을 주휴수당 | 주휴수당 포함 지급 금액 |
9,620원 | 30시간 | 55,815원 | 334,891원 |
하루에 6시간씩 5일 아르바이트를 하신다고 가정했을 때 주급으로 334,891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 주휴수당 계산 예시
현재 시급 : 9,620 원
일일 근무시간 : 9시간
1주 근무일 : 5일 (총 45시간 근무) → 주휴수당은 40시간(주휴시간 8시간)으로 책정됩니다.
세금 : 3.3%
현재 시급 | 1주 동안 근무시간 | 지급받을 주휴수당 | 주휴수당 포함 지급 금액 |
9,620원 | 45시간 | 74,420원 | 493,035원 |
하루에 9시간씩 5일 아르바이트를 하신다고 가정했을 때 주급으로 493,035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당연히 지급을 못 받으신다면 불법이 되는데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 법적으로 유급휴일을 주도록 되어있으며 이 유급휴일이 주휴수당을 말합니다.
오늘은 주휴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예전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정말 예민하게 받아들였던 문제였는데요. 법적으로 정해진 만큼 꼭 받으실 돈은 받으셔야 합니다. 사장님들은 주셔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물론 일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신다면 당연히 더 좋겠죠?)
블로그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활에 필요한 꿀팁들을 꾸준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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