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시행하는 보조금 서비스 중 근로 자녀장려금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9월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으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내용 확인이 필요한데요.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방법 및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 자녀 장려금 기준 및 지원내용
1. 가구원 요건
- 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게존속 3) 이 모두 없는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입니다)
2) 부양자녀 :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3) 직계존속 : 70세 이상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이 증명되야합니다.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여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소득기준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기준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기준
👉 4,000만 원 미만
3. 재산 기준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
4. 신청 제외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2년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 월 평균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자
5. 근로장려금 지원내용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서 적용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지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지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원
- 산정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인 경우 없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 가구 유형별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 10만원으로 결정합니다.
- 가구 유형별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 3만원으로 결정합니다.
6. 자녀장려금 지원내용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서 적용
👉 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지원
7.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1)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 장려금의 50% 차감
2)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장려금의 10% 차감
3)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4)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8. 신청기간
📢 정기신청 : 5.1 ~ 5.31
📢 반기신청-상반기분 신청 : 전년도 9.1 ~ 9.15
📢 하반기분 신청 : 3.1 ~ 3.15
9. 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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