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근무를 하다 가끔 지금 정도 일했으면 퇴직금이 얼마나 될까.. 궁금하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뭔가 다 똑같은 기준으로 주는 것 같지도 않고 직장에서 주는 퇴직금이 믿을 만 한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지 않으면 제대로 못 받을 수 도 있구요. 그럼 퇴직금의 지급 기준과 나의 퇴직금 게산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금 지급 기준
📢 연속해서 1년이상 근무한 경우에 퇴직금 지급이 발생합니다. 만약 1일이라도 부족하다면 지급받지 못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지급받지 못합니다.
2. 퇴직금 지급 기한
📢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퇴직금 산정방법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합니다.
📢 평균임금이란 :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정말 간단하게 예들 들면 본인이 지금 3년 근무하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제일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실 수령액을 기준으로 평균내고 3년을 곱한 금액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마지막에 야근과 특근수당 등을 쫙 땡겨서 퇴사하시는 분들을 보셨을 겁니다.
※ 최근 3개월 평균 월급 X 3년
4. 퇴직금 계산
산정공식이 어떻고 평균일수가 어떻게 직접 계산하신다면 뭔가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의문이 드실겁니다.
그러시다면 간단하게 나의 근무정보만 넣으시면 계산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로 바로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나의 근무일자, 최근 3개월 임금, 상여금이 있으시다면 상여금, 연차가 남으셨다면 연차수당만 넣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니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 더 간단하게 하고 싶어요
더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고 싶으시다면 네이버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해보셔도 좋습니다. 평균임금도 간단하게 계산해주니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퇴직금 지급 기준 및 기한, 금액조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모두 궁금해하실 사항이라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최근 3개월 평균임금 이라는 문구를 잘 기억해 두시고 퇴사를 하신다면 돈을 제일 많이 받은 달을 생각하셔서 퇴사하시면 다른 날 퇴사보다 많이 받으실 수 있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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