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가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전세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생겼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요?? 여러 대책 중 꼭 하셔야 할 것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조건과 가입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아무 매물이나 다 가입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조건을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 입니다.
▶ 신청기한 및 보증대상 주택
신규 전세계약 | 갱신 전세계약 |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
※ 주택(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모두 가능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보증한도
주택가격 Ⅹ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 갱신보증은 2023년 12월 31까지 담보인정비율 100% 적용 / 2024년 1월 1일부터 90%
※ 선순위 채권 이란 :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 채권
▶ 보증조건 ★★★★★
- 기본 확인 -
1. 신청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2. 전세보증금 + 선순위채권 금액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이내
※ 주택가격 1억원의 경우
- 전세보증금 9천만원 초과시 가입 불가 (90% 초과)
- 전세보증금 4천만원 + 선순위채권 5천5백만원 가입 불가 (보증한도 초과, 선순위채권 주택가액 초과)
- 등기부등본 확인 -
1. 등기부등본상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없어야 함.
2.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
- 전세계약서 확인 -
1.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여야 하며 공인중개사를 통한 체결한 계약서
2.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3. 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어야 함.
- 건축물대장 확인 -
1.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아파트 제외)
- 단독,다중,다가구주택 추가 확인 -
1.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
▶ 보증료
보증료 :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전세계약기간/365
부채비율 : (선순위 채권금액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
보증료율은 아래와 같이 보증금액과 주택 유형, 부채비율에 따라 산정되어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방문신청, 모바일신청 모두 가능하며 신청방법과 신청시 보증발급되기까지의 절차도 아래와 같습니다.
전세계약시 가장 중요한 예방대책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나 발생할 수도 있는 일을 이렇게나마 예방하여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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