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증명서를 떼서 증명을 해야하는 것들이 많아 졌는데요. 그러다보니 기혼인지 미혼인지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오늘은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혼인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1. 정부24 사이트로 접속을 해주신 후 검색창에 혼인관계증명서를 검색해주세요. 그럼 하단에 관련 내용들이 나오는데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2. 정보·자료 목록 중 상단을 보시면 혼인관계증명서 → 사이트가기 를 눌러주시면 새창으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이동됩니다.
3. 증명서 발급 상단에 혼인관계증명서 항목이 바로 보이네요. 바로 들어가주시면 됩니다.
4. 본인 인증은 필수 항목이죠. 네이버, 카카오 등으로 간편인증도 가능하니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5. 인증이 완료되면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으로 이동이 됩니다. 발급 대상자는 본인으로 선택해주시고 증명서 종류는 당연히 혼인관계증명서 입니다.
※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차이
▶ 일반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 상세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 특정증명서 : 본인에 관한 사항과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
수령방법은 직접 인쇄, 전자문서지갑, 열람 중 필요하신 사항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완료가 되신 후 신청하기를 눌러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정말 간편하게 인증서를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데요. 알고 계시면 이용하기시 편리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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