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다 소득이 없으신 어머니 아버지, 장모님, 장인어른 등 검강보험 피부양자를 등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어떤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과 자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및 재산 요건
1. (소득)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등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일 것
2. (소득)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일 것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3. (소득)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일 것
4. (재산)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5천만원~9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
5. 재산세 과제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일 것
6. 형제, 자매,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8천만원 이하일 것
피부양자의 소득과 재산 요건은 위와 같습니다. 글자로만 보기는 어려우실 수 있으니 국민겅강보험에서 지원해주는 도표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도표의 순서대로 자격기준을 따져본다면 피부양자 인정과 제외를 쉽게 볼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인터넷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신청방법과 필요 서류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로 들어가주신 후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비회원 인증으로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2. 인증이 완료되어 로그인이 되셨다면 다시 메인페이지에서 민원신고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로 들어가주세요.
3. 개인정보수집 동의와 고유식별정보 처리 확인까지 모두 체크 후 확인을 눌러주세요.
4. 피부양자의 정보를 입력해주셔야합니다.
이 이후는 제가 직접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이후로는 신고인 전화번호 입력, 증빙서류 첨부 후 전송을 눌러주시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 증빙서류 첨부 :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해주세요.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등 추가로 서류를 첨부해주셔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과 자격요건을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조건들을 확인해보신 후 자격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7.24 -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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