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다 이직이 아닌 좀 쉬려고 아니면 다른 회사를 퇴사 후 알아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퇴직금을 받고 나오지만 월마다 들어오는 금액은 없어지는거죠? 그래서 생활에 무리가 생길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걸 방지하고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럼 실업급여는 무엇이며 신청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대상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꼭 참고)
🤔 본인 스스로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
📢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실업(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이 큰 잘못을 하여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가?
📢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면요?
📢 실직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지급액
※ 단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으며 최저임금은 매번 바뀌므로 실업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 확인
급여일수는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받을 수 있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미래 계획을 정확히 짜실 수 있으니깐요.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실업급여를 연장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 및 고용보험 어플로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을 퇴사하시면서 최대한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들도 꼭 챙겨가셔야합니다.
요즘 실업급여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 괜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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