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되시면 많은 분들이 운전면허증을 따러 가시죠?? 진짜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시는 분들이더라도 미리미리 따놓는게 좋다 라는 얘길 들어 시간이 될 때 면허증을 따러 많이들 가십니다. 20대 초반에 많이들 따실텐데 면허증은 10년 주기로 갱신을 해줘야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전면허증 갱신을 어떻게 하는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1. 인터넷 신청
1) 인터넷 신청은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적성검사 및 갱신이 가능합니다.
- 1종보통 갱신기간이 가까워져서 갱신해야하는 경우 1종보통 적성검사로 들어가셔서 적성검사 신청하여 완료하신 후 갱신하시면 됩니다.
- 2종 갱신도 동일하게 2종 면허증 갱신 으로 들어가셔서 절차에 따라 갱신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 면허증을 분실하신 분은 여기서 면허증을 재발급 받으실 수도 있겠네요.
📢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대상자 준비물 및 수수료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사진, 3.5cm X 4.5cm 2매
▷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 신체검사도 시행합니다.
▷ 수수료
모바일 IC영문 | 모바일 IC국문 | 일반 영문 | 일반 국문 |
20,000원 | 18,000원 | 15,000원 | 13,000원 |
📢 2종 면허(갱신)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사진, 3.5cm X 4.5cm 1매
▷ 수수료
모바일 IC영문 | 모바일 IC국문 | 일반 영문 | 일반 국문 |
15,000원 | 13,000원 | 10,000원 | 8,000원 |
메인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2. 방문 신청
경찰서 및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갱신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온라인신청과 동일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보다 금방 갱신과 수령이 빠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이 있으시다면 방문 신청이 오히려 더 효율적일 것일 수 있습니다.
3. 위반 시 처벌사항
면허갱신은 의무라 위반 시 처벌사항이 있습니다. 최대 면허취소까지도 가능하네요.. 기간 내에 꼭 갱신해야할 것 같습니다.
1) 1종 면허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 2종 면허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 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 처분·면허취소)은 2011.12.9 이후 폐지됨
- 2011.12.9 이전에 갱신 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 처분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는 처분 말소(면허 취소되지 않음)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 다음날부터 1년경과 시 면허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생활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권번호 조회하는 방법 (4) | 2023.07.16 |
---|---|
국민연금 납부금액 및 예상 수령액 조회 (0) | 2023.07.14 |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0) | 2023.07.05 |
전국 지적도 다운 방법-데이터셋-오픈마켓 (0) | 2023.06.24 |
엑셀 VLOOKUP 활용한 데이터 매치 (데이터 정리 꿀팁) (0) | 2023.0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