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준비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을 연장하시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국민연금 의무대상이 아닌데 국민연금을 납부하려 하신다면 이용하시는 제도가 국민연금 임의가입 입니다. 그럼 국민연금 임이가입의 신청방법과 가입대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연금 임의가입이 무엇인가요?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1.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 대상
국내에 거주사는 국민으로서 18세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
1) 퇴직연금등수급권자
2)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3) 타공적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4)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5) 18세이상 27세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납부사실 있는 자 제외)
📢 임의가입 신청대상 제외
1) 타공적연금가입자
2)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3)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4)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2.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 방법
우선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접속하신 후 전자민원서비스로 접속하십니다.
로그인을 하신 후 개인서비스로 가시면 신고/신청 서비스에 임의(희망)가입 탈퇴가 보이실 겁니다.
임의(희망)가입·탈퇴 와 임의계속(60세이상)가입 ·탈퇴 중 희망하시는 걸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는 현재 임의(희망)가입 대상이 안되서 가입이 안되지만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가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우편, 팩스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3. 국민연금 가입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는 출생년도에 따라 수급연령이 달라지는데요. 표를 한번 확인해보세요.
나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얼마일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령 소득 등등을 입력하여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민연금 임의가입 및 보험료를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2023.07.25 -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모의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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