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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여권 발급 방법 (구비서류, 발급방법, 금액 등)

by 리치 꿀빨러 2023. 6. 18.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 여권 발급은 필수사항이죠?? 또한 예전에 발급 받았지만 5년~10년이 지나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그럼 여권 발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최초 여권 발급 대상

재발급 하시는 분들은 해당 사이트로 가시면 가능합니다.

  당연하지만 여권 발급은 다음과 같은 대상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면 된다는 말이겠죠?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여권법 제2조) 

   →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여권법 제12조)

   → 복수국적

여권발급여권발급방법

2. 여권신청방법

  - 본인 직접 신청 원칙

    여권(여행증명서)의 발급, 재발급 등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는 한해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

 

  - 여권 신청인(본인) 확인 신분증

    국가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보안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유효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가능, 단 단순하게 생년월일만 기재된 것은 안됩니다. 

 

  - 대리인을 통한 신청

    1) 의전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한다),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대리인을 통한 신청시 위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여권 발급 시 공통 구비 서류

  1) 만 18세 이상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보통 사진관 가서 여권사진 찍어주세요~ 하면 알아서 찍어줍니다.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계서류(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2) 만 18세 미만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 여권 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4. 여권 발급 및 수수료

 여권 종류별로 다르긴 하지만 보통 복수여권을 신청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만 18세 이상

  2) 만 18세 미

※ 중요 : 최조여권 신청을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무조건 방문 신청 하셔야합니다.

   - 주민등록상에 등록되어 있는 주소의 관공서만 아닌 내가 근무하는 회사나 편한 동사무소, 시청등에 가셔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여권 재발급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초 발급때와 같이 서류를 준비하셔서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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