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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및 지원금

신혼부부전용구입자금 대출 최대 4억원 신청자격 및 방법

by 리치 꿀빨러 2023. 6. 18.

정부에서 지원하는 신혼부부전용구입자금 대출을 알아보겠습니다. 최대 4억원 까지 대출을 해주는데요. 신청자격과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신혼부부전용구입자금 대출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으므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1)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2)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3)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신용도 또한 무조건 확인해보셔야합니다!!

 

2.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수준과 년수에 따라 최소부터 최대가 정해져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과 년수에 따라 최소 연1.85% 에서 최대 연2.70% 까지의 금리를 반영하는데요. 본인에게 맞는 금리를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금리우대 - 중요합니다.

 적용 가능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②,③,④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어떤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p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p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

 

3. 대출금액 및 한도

 금리처럼 중요한 금액 및 한도입니다. 내가 어떻게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봐야겠죠

  1) 최고 4억원 이내(LTV, DTI 적용)
      DTI : 60% 이내
      LTV : 80% 이내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초과 80%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4. 신청방법입니다.

 1)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enhuf.molit.go.kr)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hf.go.kr)에서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 시 이용 가능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대구, 부산

2)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 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하시며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혼부부에게 좋은 대출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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